-
[2025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혜택] 몰라서 못 받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법카테고리 없음 2025. 5. 18. 09:30
2025년,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노인을 부양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청만 해도 돌봄 서비스, 요양시설 비용,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절차, 지원금 종류와 수급 가능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신청만 해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1.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요양시설 입소, 요양보호사 방문, 간병비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과 조건
-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가능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신청 후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만 혜택 적용이 시작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수행 (점수화)
-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 병원 방문 발급)
- 등급심의위원회에서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4. 혜택 내용과 급여 종류
급여 종류 설명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입소 서비스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방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등 예외지역일 경우 현금지급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5. 요약표 정리
항목 내용 신청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 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 이런 글도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