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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질병·화재 시 생계비 지원! 지금 꼭 확인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5. 5. 17. 07:48
2025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즉각적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달리 중위소득 75% 이하까지도 조건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실직, 질병, 화재, 단전… 생활이 막막할 때 정부가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 목차
1. 긴급복지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일시적 위기에 빠졌을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조건
- 위기상황 +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 예시:
- 주소득자 실직, 사망, 구금, 이혼
- 중한 질병, 부상
- 화재, 단전, 방임·유기·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 가스·수도 장기 체납, 노숙
- 소득 조건: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조건: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3. 신청 방법과 서류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국번 없이 129
- 신청자: 본인, 가족, 복지사, 교직원, 공무원, 누구나 가능
- 제출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위기사유 증명서류
4.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지원 내용 지원 횟수 생계비 4인 기준 월 1,195,900원 최대 6회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이내 2회 주거비 최대 월 64만원 (대도시) 12회 교육비 고등학생 기준 분기별 43만 원 2회 (주거지원 대상은 4회) 연료비, 장제비 연료비 9.8만 / 장제비 75만 1회(연료비 6회) 5. 요약표
항목 내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억 / 금융 500만 이하 신청처 129 / 복지로 / 주민센터 지원금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최대 12회 📚 이런 글도 함께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