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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소득·재산 기준부터 부양의무자 폐지까지 (2025최신)
    카테고리 없음 2025. 6. 3. 20:28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며, 소득ㆍ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폐지 여부도 함께 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1인 가구 확대, 노인 및 장애인 우선 고려 등 수급 기준이 한층 더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전에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하고, 자격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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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급여 항목이 유지되며,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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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요약

    올해 자격은 다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부 급여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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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 중위소득표 (2025)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인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2,392,013
    2인 3,932,658
    3인 5,025,353
    4인 6,097,773
    5인 7,108,192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되며, 각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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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산 기준

    재산은 지역별로 상한선이 다르며,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는 단순 합산이 아닌 환산율 적용 후 소득으로 평가되며,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은 각각 정해진 환산율(예: 금융재산 4.17%)로 소득 환산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종과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 예외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통학용 차량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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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까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단, 의료급여 2종은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며,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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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 방법과 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사 결과와 실제 생활이 다를 경우 급여 중단이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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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주 묻는 질문(FAQ)

    • Q. 부모님과 따로 살면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A.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독립적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Q. 차량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A. 생계형 차량은 일부 인정되며, 차종과 가액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Q. 기초연금 수령자는 수급자 신청 불가한가요?
      A. 중복 수급은 가능하나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반영되며, 연금액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수급자로 선정된 후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 확인조사 시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중지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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