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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총정리|2025년 최신 유형별 기준과 절차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5. 7. 15. 11:36
장애등급은 복지제도와 의료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해당 기준입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을 통해 각종 감면,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등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한고 장애등급 판정은 종류가 많고 기준이 밀질해 허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등급이 어느식으로 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되는지를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로 인해 일생생활이 제한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심사에서는 여전히 1~6급 기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서비스는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되어 제공됩니다.
목차
1. 장애등급이란?
장애등급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장애등급 판정 절차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지정 병원에서 진단 및 소견서 발급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개인 병원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 병원 목록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사진단서 (지정 병원 발급)
- 신분증
- 사진 1매 (3×4cm)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작성 안내)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 판정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되어 장애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일상생활 제약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등급 판정 결과는 평균적으로 30일 이내 통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2025년 기준으로는 장애의 종류 및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등급별 기준 요약입니다.
장애등급별 판정 기준 요약 등급 기준 1급 일상생활 전반에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수준 2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3급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급 가벼운 도움이나 보조기구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5~6급 사회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 ※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이 시행되어 복지 서비스 기준은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다만, 장애 심사와 등록 과정에서는 여전히 1~6급 기준이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장애유형별 주요 예시
장애 유형은 법적으로 1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신체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내부장기장애 등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장애 판정 기준과 등급 구분 방식이 다릅니다.
- 지체장애: 팔다리의 절단, 마비, 관절 장애 등으로 보행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 (예: 하지마비, 사지절단 등)
-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운동기능의 중복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시각장애: 양쪽 시력이 각각 0.1 이하이거나 시야가 10도 이하인 경우 (예: 망막색소변성증, 시신경위축)
-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거나, 어음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언어장애: 발음장애, 실어증, 음성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
-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서, 적응행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예: 발달장애)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 전형적 자폐)
- 정신장애: 조현병, 조울증, 우울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 호흡기장애: 폐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심장장애: 심부전, 부정맥, 심근병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 간장애: 간경화, 간암 등으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
-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 중이거나, 이식 상태
- 장루ㆍ요루장애: 장루(인공항문) 또는 요루(요로 우회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간질장애: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련·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 안면장애: 선천 또는 외상에 의한 안면 변형으로 사회생활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
※ 각 장애유형은 의학적 진단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기능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화됩니다.
5. 장애등급 판정 시 유의사항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하며,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등급은 단일 질환 기준으로 판정되며, 복합장애는 각각 별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경우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부 등급은 연 1회 재심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등급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아니요. 장애 상태가 변하더라도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본인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Q2. 장애등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와 신분증, 사진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며, 개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일 내 처리됩니다.
Q5.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 건강보험료 감면, 교통비 및 통신비 할인, 장애인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차등 제공됩니다.
Q6. 복합장애가 있을 경우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복합장애는 장애 유형별로 각각 판정하며,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지원이 결정됩니다.
Q7. 장애등급이 없으면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일부 복지 혜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등록'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생활 할인 등
Q8. 장애등급 판정 후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중증이나 경증 장애 중 일부 등급은 연 1회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단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9. 장애등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가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 않거나, 기능 손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나 다른 유형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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